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 8. 1.] [광주광역시조례 제6180호, 2023. 8.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全人的)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인문학교육"이란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등에 내재된 의미를 살피고 재창조하는 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문학교육의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이하 "학생"이라 한다). <개정 2023. 8. 1.>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문학교육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문학교육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문학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인문학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인문학교육 교수·학습 체계

3. 인문학교육을 위한 수준별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4. 인문학교육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5. 인문학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원

8. 인문학교육 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4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3조 에 따른 사업 추진

3. 제15조 에 따른 인문학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제16조 에 따른 인문학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

5. 인문학교육 진흥 사업의 평가

6. 그 밖에 인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원 및 인문학교육 진흥 업무 관련 공무원

3. 인문학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문학교육 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출장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인문학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각급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교육 관련 교사 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인문학교육 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5조(인문학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인문학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인문학 관련 분야별 전문강사 등 인적자원 관리

3. 각급 학교 및 대안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인문학교육 지원

4. 인문학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인문학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문학교육지원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인문학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인문학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관련 지원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91호,2014.05.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0호,2023.8.1.>(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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